이마트가 노조가 설립된지 한달만에 노조위원장을 해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이마트노조는 “지난달 22일 해고된 김모 노조회계감사에 이어 전수찬위원장도 이달 17일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비판했다.
징계해직사유는 ‘사내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방적인 연차휴가를 쓰고 휴직통보후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회사직원들로부터 감금, 폭행, 협박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회사직원 6명을 고소했다.
이 충격으로 전위원장은 3개월휴직을 신청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전위원장은 “경찰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측이 해당사건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며 “연차사용과 휴직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여러번 보냈고 휴직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측은 “각각의 사유에 의해 집행된 징계를 노조탄압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19일간 무단결근한 것이 전위원장 해고의 주된 사유”라고 주장했다.
노조 김모부위원장 역시 최근 총괄대행직책에서 일반매장사원으로 강등발령됐으며, 노조는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노조 김모회계감사의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측의 해고징계조치로 노조활동이 일정정도 위축되겠지만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가입문의가 오고 있다”며 “회사측의 탄압에 개의치 않고 조직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