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사준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않는 비정규직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가 이를 각하했다.
당시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특정할수 없는 점>, <입사시기에 따른 차별은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사실의 실재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대상집단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준모는 법원판결에서도 패해 더이상의 법적인 해결을 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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