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재인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증거조작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지난5월13일 출범한 특검은 60일간 수사할 예정이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시간을 벌었다.
앞서 이현주특별검사팀은 세월호참사 당시 CCTV영상이 담긴 DVR저장장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6월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해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확보했다.
DVR하드디스크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수거동영상, 선체내부작업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수 있는 자료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이 의뢰된 상태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8~29일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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