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가운데 아시아문화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는 5일 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고용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철회와 고용보장방안마련등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법안이 개정될 경우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해온 250명의 노동자들이 갈곳을 잃게된다.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고용승계가 되면 문화원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인정받게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기존고용승계보장이 담긴 <아특법개정안부칙제3조>를 전면삭제했다.
노조는 <이법은 결국 해고통보법>이라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기대하지않겠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해고당한다면 이는 훗날 국가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법을 바꿔 구조조정을 할수있다는 무서운 선례가 될것>이라며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문화원노동자의 고용방안보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