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제철소에서 약30년 근무하고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2일 산재노동자권익단체인 <직업성암11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는 지난달 22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A씨의 폐섬유증을 산재로 승인했다.
폐섬유증이란 <폐에 섬유성결합직의 증식이 일어나 정상폐구조의 파괴, 폐조직의 경화·황폐를 초래한 상태>를 말한다.
<직업성암119>는 <A씨를 포함한 포스코노동자들이 집단산재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이들은 폐섬유증 외에도 폐암·루게릭병·세포림프종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업무상질병>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