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수원여객지부에 따르면 수원여객은 22일 징계위를 열고 유주승수원여객지부장등 노조간부6명을 집단해고했다.
회사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섰다. 해고된 노조간부들은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전임자로 인정받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운전업무를 면제받아 무단결근이 성립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단해고>를 구시대적 노조탄압방식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조합원들 의사에 따라 <전면파업>등 고강도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이기천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비상식적인 노조탄압>이라며 <수원여객사측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책임을 묻고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