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0월 배송업무중 숨진 CJ대한통운소속택배노동자 고김원종씨 사고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들이 제출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가 3000건 넘게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는 현재 사업주(대리점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제출하면 보험료납부의무가 사라진다. 단 업무중 각종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
민주노총은 <과거처럼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사업주가 대필하는 사례는 현장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입직신고과정에서 대리점주가 산재보험료납부부담에 따른 대리점수수료를 인상가능성등을 언급하는 경우 택배기사들은 압박을 느낄수밖에 없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같다>고 설명했다. 즉, 현장에서 산재보험료부담을 택배기사들에게 들씌우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며 당장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 기사들이 어찌할 도리없이 보험료납부를 포기하는것이다.
택배노동자가 지난 한해동안 16명이 과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있다.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자본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더욱더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