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쿠팡이 미국뉴욕증시상장을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고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배송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고용하는 쿠친뿐만 아니라 특정일·특정지역에서 배송건수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플랫폼노동자>인 <쿠팡플렉스파트너>에게 맡긴다. 쿠팡이 운영하는 음식주문배달서비스인 <쿠팡이츠>의 배달원 역시 플랫폼노동자다.
쿠팡은 <고용노동부가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관계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고용부본부가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위원장은 <쿠팡은 쿠팡이츠·플렉스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님을 강조했다>면서 <1분마다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의 행태가 주식 투자자들에겐 매력이겠지만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안한 노동위에 쌓아올린 금융적 이익실현이 우리의 미래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