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146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거나, 2명 이상이 중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곳, 부상자·직업성 질환자가 한 번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을 넘은 곳은 6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671명으로 한 해 동안 하루 1.8명꼴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6곳, 최근3년간 2번이상 제때 보고하지 않은곳은 116곳, 사망사고 가운데 하도급노동자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5곳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