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출범한 <직장갑질119>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보복관련 사례를 공개해 화제다.
이른바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도리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들을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 한달동안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제보236건을 분석한 결과 117건(49.6%)이 <괴롭힘>과 관련한 제보였다. 이중 회사나 관련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50건에 불과했다. 신고했지만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않았다는 응답이 12%(6건),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30%(15건)을 차지했다. 이런 불이익중에는 신고자에게 사직압박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
5인미만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않는등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