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지법민사11부는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고용하고,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수발업무는 현대차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제조·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A씨가 속한 협력업체와 현대차사이의 계약으로 수행된 업무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위탁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은 원청으로선 필요한 일이며 지휘·명령으로 볼수없다는게 <재판부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