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무원공채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응시자A는 수원시에 화성시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와 5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는 우울증과 조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장애관련질문에 사실대로 응답해 <미흡>등급을 받은것은 엄연한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에 관한 질문은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