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헌법소원추진모임은 18일 오후3시 서울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강제노동피해>증언대회를 열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임금체불·폭언·폭행을 당해도 고용주가 사업장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터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외국인고용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장변경제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