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경륜선수노조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단건물안에 위치한 경륜선수노조사무실을 빼라며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경륜선수노조가 사무실임대비용지불의사까지 보였지만 공단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륜선수협회가 10년넘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국민체육공단이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무실퇴거소송을 제기해 경륜선수를 압박하는 국민체육공단의 갑질행태에 기가 찬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선수협이 작년 12월쯤 노조설립을 결의하자 올해 1월23일 다시 사용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냈고 3월30일 노조설립신고를 마치자 5월4일 퇴거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