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 전력거래소우리노조(이하 우리노조)는 17일 <사측은 17년넘게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사용을 막고 12일을 초과해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을 깎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법은 우리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반환소송에서 기본봉급을 연차수당에 포함하는 규정은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권을 막고 노동을 강요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측은 최근까지 연차제도개선을 요구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법원판결이후에도 기본급삭감없이 12일이상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노조는 <사측은 연차수당지급요구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고 그 뒤 노조원 20여명이 탈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입노동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연차사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