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라>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경기도조례대로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학교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학교장으로 확실히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양사들은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제현장에서 해당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