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직노동자가 직장내 갑집을 신고했지만 업무분리가 이뤄지지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는 31일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소속 공무직조합원이 미화직현장관리자로부터 폭언과 금품갈취피해를 입었으나 박물관이 업무분리요구를 받아들이지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분리를 요구한지 두달이 넘어가고있는데 지금도 계속 가해자는 업무지시를 하고있다>며 <사측은 업무지시가 아닌 <업무전달>이라고 변명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노조보도자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대로 관련규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