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등은 10일 오전10시 서울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택배노동자과로사실태조사 결과발표·대책마련토론회에서 <분류작업시간을 줄이는 것이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조사에서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이 전체일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택배노동자주당평균노동시간이 71.3시간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남코리아의 주평균노동시간은 41.5시간>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과로사인정기준은 3개월 주60시간이상노동·1개월 주64시간이상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동자점심시간은 평균12분으로 나타났다>며 <응답자중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고 답한 비율은 36.7%·<빵이나 김밥 등을 차에서 먹는다>는 비율은 22.2%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들어 7명택배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과로사인정을 받았다. 그중 한명은 사망전일주일동안 79시간30분 일했다.>며 <이번조사에서 응답자80.4%는 과로사에 대해 <많이 두렵다>고 나타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