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28일 예고된 의료계집단휴진과 관련해 대전시가 21일 지역 내 의원급의료기관 1088곳에 진료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이 예정된기간에 부득이한사유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휴진이틀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집단휴진동참이 확실할경우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릴방침이다. 이 명령에따르지않으면 업무정지15일, 의료인은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달라는 협조공문도 발송했다.
정해교대전시보건복지국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최소화를 위해 10개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