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24일 울산시청앞에서 파업에 돌입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처우개선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기본급에 운행수당을 받던 임금체계가 올해부터 월급제로 바뀌면서 운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내년부턴 운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전직은 호봉기준3급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기본급·수당포함 월70만원가량 인상돼야 한다>며 <인상해도 시내버스운전직임금의 7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는 노조가 이날 파업에 들어가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총 62대 중 48대가량이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