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은 11일 청와대앞에서 <기간제교사임금환수·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왜 산업체근무경력은 100%를 인정하고 공무직경력은 50%만 인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난 5월15일 호봉관련예규를 개정해 기간제교사임금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한영양교사는 지난 6월17일, 전달보다 본봉 약100여만원이 삭감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임금을 8년전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법률원은 <교육청이 지난 7~8년동안 개정전교육공무원예규에 의거해 교육공무원보수를 지급해 왔고 이를 신뢰한 교사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7~8년이 지난 현재 착오지급을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제4조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할수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7개시도교육청중 12개교육청이 임금환수·삭감대상이고 이 임금환수·삭감대상은 교육공무직경력이 있는 사서·영양·전산·과학·유치원·체육·특수·전문상담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