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3일 목포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해남김양식장외국인노동자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재발방지를 밝혔다.
이어 <20대들인 이 동남아이주노동자들은 각각 작년 10월과 12월 해남김양식장에서 36개월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4월까지 하루 13∼14시간노동을 했다>며 <사측은 이들이 실수할 때마다 욕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장화·작업복은 노동자가 충당했고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간 뒤에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 노동자들은 올해 4월 다른업체에서 일할수있도록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하자 사측은 욕설을 하며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체불임금도 있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뒤에야 받았다>며 <이들은 광주외국인쉼터를 전전하며 고용노동부목포고용센터를 통해 다른업체를 알아봤지만 사용자의 허락이 없어 취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바다·농촌 등 고립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CCTV 등 증거가 없어 처벌받는 사업주들이 드물다>며 <행정당국은 사업장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신고를 구체적으로 접수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동남아이주노동자들은 사측을 폭행·감금혐의로 15일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사건은 해남경찰서로 이관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