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이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근로자지위확인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소송낸 지 5년만에 나온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고된 비정규직 모두를 현장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사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행태를 우리들은 15년을 겪어야 했다>며<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사측은 노조탄압과 해고에 열을 올리기 바빴다>고 성토했다.
이날 항소심판결을 받은 한국지엠비정규직들은 2차소송단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3차소송단도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