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은 29일 오전11시 충남천안지원앞에서 <천안지검은 지난 10년간노조파괴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파괴범죄자 유시영에게 무죄를 선고한 천안지원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지원홍성욱판사가 노조파괴10년경력이 있는 유성기업유시영에게 더욱 과감하게 노조파괴를 할수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쥐여준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 판결은 유시영전유성기업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며 뒤엎었다>고 전했다.
또한 <홍성욱판사는 유시영의 연봉1/100에 불과한 벌금만 내면 무엇이든 할수있는 면죄부를 줬다>며 <수십대감시카메라·몰래카메라·상사관찰일지작성·공정차별·잔업·특근차별·승진차별·촉탁근무에서의 차별, 천여건 고소고발·수백건 소송 등을 통해 유성기업을 죽음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으로 만든 것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