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활동지원사지부는 <무임금노동없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도록 활동지원사월급제를 도입하고 <가짜>휴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19일 청와대앞에서 촉구했다.
<근로기준법개정이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무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지부는 밝혔다.
또 <가산수당때문에 휴일8시간이상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관이 늘고 있지만 24시간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외면할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무급으로 장애인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