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7일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부서장과 노조간부피고인이 공모해 상대노조견제를 목적으로 상대노조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노조동향을 파악했다>고 판결하며 관련자들을 징역1년·자격정지1년·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금속노조대구지부는 <이것은 노조파괴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기만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사건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회사차원의 문제>라며 <대표이사 등 더 윗선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