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불법파견하고 임금및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모기업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모아 경북칠곡소재 사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혐의다. 그는 이어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파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김대환근로기준정책관은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형태로 불법파견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파견근절에 힘쓰겠다>면서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적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꼬리자르기식의 보여주기사업으로 되면 안되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을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노조활동가는 <노동계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요구했던 현대차불법파견 정몽구구속요구 등 재벌‧대기업이 공공연히 불법을 벌이는 것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비로소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