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급여·복리후생을 제공한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자차별금지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서 <하도급노동자의 급여수준은 직접고용노동자의 60%수준으로 파악되는데 근속연수 등 다른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밖에 각종 복리후생처우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차량출입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소속이나 신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노동자에게만 차량출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