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구(舊)육성회분과는 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충북도교육청은 경력대비 호봉인정비율이 평균 49%에 불과한 구육성회노동자들의 호봉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분과는 <학교교육공무직계약을 2014년부터 학교장대신 교육감이 맡으면서 도교육청이 호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력차별을 해 구육성회노동자 71명가운데 35명이 50%미만의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이들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