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사업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약정유급휴무수당>이 쟁점이었는데 통상임금계산에 이를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남 아산소재 자동차부품업체는 다시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적은 5543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에서는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유급휴무수당이 최저임금시급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통상시급이 5618원이 돼 최저임금위반을 면하게 된다.
대법원도 1·2심판결이 통상임금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