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개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누적액이 1조7273억800만원에 이른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기업도산으로 인해 노동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임금을 말한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근 도산사업장이 급증해 2017년 체당금지불액은 3년전인 2014년에 비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회수율은 2014년 31.6%에서 2017년 25.7%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체당금지급액은 2808억5100만원인데 반해 회수율은 25.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