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사1조직통합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며 <현대중공업이 진행하는 것이 하청화를 통한 구조조정인데 하청노동자권익증진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신규조합원에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1년간 생계비 보장 등이 확정됐다.
그리고 금속노조울산지부에 편제돼 있던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각각 규약개정을 거쳐 현대중공업지부가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4일 현대중공업민주광장에서 원하청공동투쟁결의대회를 공동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