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6일 <법원 판결대로라면 25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인데 혜택을 본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사측의 성차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2일까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남성노동자들도 기피하는 공정으로 강제 전적하고, 임금이 깎이는 일을 맡기는 등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5월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사법부는 2014년과 지난해 1·2심에서 기아차가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으며 기아차지부와 사측은 2016년 10월 사내하청노동자 일부를 특별채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