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26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동국대학교 임봉준이사장과 동국대의료원 이진호원장을 최저임금위반·체불임금 등으로 고발했다.
동국대병원분회는 <최저임금위반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이 해당노동자들에게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한 동국대의료원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26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동국대학교 임봉준이사장과 동국대의료원 이진호원장을 최저임금위반·체불임금 등으로 고발했다.
동국대병원분회는 <최저임금위반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이 해당노동자들에게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한 동국대의료원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