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본부장과 16명의 지부장단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공동단식농성이 1일로 5일차를 맞았다.
지난 26일 오후1시 교육공무직본부와 교육부·교육청의 4차집단교섭이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정부는 2018년 통상임금산정기준을 월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하는 안을 고수했고 노조는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채, 유급산정시간만 줄여 시간급이 형식적으로 오른 것처럼 만들어 최저임금위반을 피하고, 실제 월임금액은 그대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안>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2018년 임금체계개판안에 따라 근속수당을 1년에 2만7000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근속수당 1년당 3만원인상을 주장했다.
노조는 <근속수당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1년당 3만원인상은 정규직의 1/3도 안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안명자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지부장동지들과 저의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이다. 저와 지부장들은 최저임금무력화꼼수를 저지하고 완전한 근속수당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무력화꼼수에는 <총파업>이 정답이다. 전조합원들의 분노와 울분을 보여주자.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자.>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소속 모든 노조들은 10월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읠 결의했다. 총파업투쟁으로 제대로된 근속수당쟁취하자.>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논의를 거쳐 총파업 일자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사진 :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