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1단독은 한화그룹 제조·건설부문계열사 전 노조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통상임금산입과 임금피크제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며 <쓰러진 무렵에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노조위원장을 하던 2015년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과 업무·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재심청구에서 <임금협상에 따른 스트레스는 노조위원장이 정례적으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