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민주노총,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오전11시30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211호에서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OECD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며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영화방송제작현장에서, 우편물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통함을 전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중 노동자비율이 35%를 넘는다. 하루16시간이상을 일하는 버스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노동자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시간저임금노동 즉각 중단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노동강요 노동악법 폐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법제화 및 노동시간양극화해소법안 즉각 통과 △주당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폐기, 과로사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과로사OUT공동대책위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과로사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해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투쟁 지원 △<과로사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법률·의학상담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강화 △노동시간 특례59조 폐기 집회·부문별선언운동확대, 국회대응사업 공동전개 △공휴일 유급휴일법제화 1만인서명, 국회토론회 △실질노동시간단축을 가로막는 법제도개선 △과로사·과로자살다발기업 선정 △과로사·과로자살대중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59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무제한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26개의 특례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업종에는 방송, 운송, 보건 업종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전체사업체중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체가 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