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11일오전11시 민주노총15층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을 강력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환률2%, 문재인정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제로를 결정했다.>며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돌봄강사 1000여명을 제외한다면, 이번에 추가로 정규직전환을 결정한 것은 <0>>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제로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며 <교육부문에서 전환율2%의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자체가 크게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전환제로>가 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영어회회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 무기계약직전환을 요구했다. 이조차도 거부됐다.>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향후 집단해고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법원판결, 인권위원회성명, 비정규직법률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심의위는 애초부터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4년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미 무기계약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도 무기계약직전환을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이례적으로 위워장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심의위는 사용자측 4명, 교총 1명, 학부모 1명, 외부전문가 2명, 민주노총·한국노총추천전문가 각각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런 구성은 애초 사용자측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전환결정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비정규직당사자들로 조직된 노조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들은 <이번 교육부 전환심의위결정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일 뿐이고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책임감을 갖고 학교비정규직당사자들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교섭을 통해 정규직화문제를 결정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 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