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6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교부는 한국의 노동기본권보장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09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해 법외노조로 만들고 그나마 보장됐던 노동2권의 권리행사를 박탈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현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8, 19대 대선당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해직사태를 풀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교부는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행정권한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해직자원직복직건도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두가지사안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ILO(국제노동기구)도 여러차례 권고를 했고 OECD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정하고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보장수준은 국제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노조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므로 헌법상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는 것으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정부가 136명의 해직자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교부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