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1심판결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재벌봐주기 솜방망이판결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1심재판부는 25일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이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의 범죄는 10년이상의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고, 징역5년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이재용살리기>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당주범을 엄벌해 법의 정의·공정·평등을 세울 것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재벌봐주기 국민농락판결로 화답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미르, 케이 스포츠재단 204억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과 이부사장이 경영권승게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것>이라며 <알맹이 빠진 유죄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양형이유에 대해서도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어쩔 수 없이 저질렀고, 개인이득을 취하기 위한 나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라며 <삼성은 이병철부터 이건희, 홍라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권력유착형 뇌물과 횡령으로 처벌을 받아온 범죄가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대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자에게 개인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양형사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감형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과 이재용에 대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핵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빛을 바래게 하고 말았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1심무죄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도 성명을 통해 <삼성이재용재판의 본질은 삼성재벌은 범죄조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난 반삼성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자본주의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반노동·반사회적 반체제범죄조직>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