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정해진 기일에 근로대가전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않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1부는 2일 K제약대표이사의 연차수당 미지급혐의에 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3조를 근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07년 K제약노조의 태업에 맞서 직장폐쇄로 대응하던 사측은 한 조합원의 2009년연차휴가발생분을 포함한 총323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