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청을 받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는 2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한 파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세 노동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조직부장인 이 노동자는 주요방위산업체의 특수선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서 도장업무를 맡아오다 2014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모두 32차례·109시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징계위가 열린지 30분만에 해고되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에서도 해고무효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