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31일에 정리해고된지 2년여만에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이상목지회장 등 정리해고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이디스정리해고 무효판결은 2년 2개월넘게 투쟁해온 노조원들의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리해고무효판결이 나자마자 하이디스지회조합원들은 소리없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1심 정리해고무효판결에 따라 지체없이 원직복직조치 등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확인되었듯이 대만 이잉크자본은 대법원최종판결까지 노동자들에게 피 말리는 시간을 강요할 것이다. 사측의 대리인은 대표적인 자본비호로펌인 김앤장이니 말할 것도 없다.>며 <기술먹튀자본의 부당한 횡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디스의 최대주주인 대만 이잉크는 세계최고수준의 특허기술로 1천억원대 기술료수익만 취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기술먹튀·정리해고를 자행했다.>며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정리해고의 실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에 대해 법원은 고무줄판결을 반복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자본입장에서 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