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3시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거절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는 <환경미화원 장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고혈압과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매주 하루밖에 쉬지못한 상태에서 이른시간에 출근함으로써 만성과로로 인한 피로가 더욱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4년 8월27일 출근길에 개포4동주민센터앞에서 쓰러졌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전 일주일간 총60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