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측이 2016년 노조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지시를 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MBC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라.>고 의결했다.
중노위는 <노조들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단체교섭활동과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비례를 적용해 MBC노조들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중노위 판결에 대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MBC 경영진은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헌법의 노동3권과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 위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협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MBC경영진의 위법행위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