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YTN파업 중 사장실 점거농성을 이끌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도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대법관)는 16일 김종욱전노조위원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그 범위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적합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2년 YTN노조는 <배석규사장의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