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규모와 상관없이 지부마다 대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KT노조 규약을 두고 조합원 투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노동인권센터는 9일 <본사지부는 조합원 수가 1천735명에 달하지만 대의원을 1명만 선출한다.>며 <20명 미만의 조합원이 있는 85개 지부에서도 대의원을 1명씩 선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T노조는 지난 6일 선거를 통해 248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노조는 전국 268개 지부, 2만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본사지부 대의원선거에서 568표를 얻고도 낙선한 후보가 있는데 반해 서울지역 14명의 조합원이 있는 지부에서 9표만을 얻고도 당선된 후보가 있어 비판이 일었다.
KT노동인권센터는 <60만분의 1미만을 얻고도 당선된 것>이라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조합원의 투표권과 조합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 전국지부장선거에서 기호1번 후보들이 모두 선출된 반면 민주동지회 소속 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센터는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의원선거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인원수에만 비례해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수도권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의 정책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대표성을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센터는 지난 8일 즉각 항고했다.
한편 민주동지회는 전국지부장선거에 20여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인 황창규회장의 연임저지를 위해 매일아침 1인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