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이 승무원들에게 기내면세품 판매할당량을 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남은 양을 구매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민주통합당) 박수현의원실은 3일 아시아나항공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기내판매를 실시하고 승무원들에게 개인구매를 종용했으며,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수현의원실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1220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7월과 8월 2달치의 기내판매미달성액 24억600만원을 남은 9~12월로 나눠 비행 1편당 220달러씩 강제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한항공 역시 기내면세품을 승무원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이 적발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경고공문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승무원들이 기내면세품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시달리다 보니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항공기운항중 비행중요단계, 즉 비행기 출발과 하강시에 업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의원실 관계자는 “착륙준비도 미처 하지 못해 면세품카트를 잡고 착륙하는 바람에 승무원이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의원은 “기내면세품판매는 해당항공사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항공사들이 판매를 더욱 강요한다”며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비행에서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