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입주민의 폭언·횡포로 경비노동자가 분신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노동자 7명이 휴대폰 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는 등 <갑질>횡포가 여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는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정문에서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표적해고 무효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수년간 일해 온 경비노동자 중 노조 간부들만 해고한 것도 모자라 계약 만료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표적 해고이자 노동 탄압>이라며 <현행법상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원천 무효인만큼 즉각 부당해고를 절회하고 문자 해고 통보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에버가드측은 지난 15일 경비원 74명에게 3개월짜리 근로계약안을 제시했다.
경비원들은 긴급총회를 연뒤 집단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노조간부들에게 위임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에버가드측은 노조간부 등 7명에게 <2017년 1월 15일 18시에 근로계약이 만료됐음을 통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고통보를 받은 7명은 수년간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며 민주노조 설립 후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노조간부 6명과 조합원 1명이다.
한편 신현대아파트는 2014년 11월 입주민의 폭언과 갑질횡포에 시달리다 분신해 숨진 이만수씨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곳이다.
사건이 있고난 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자 경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신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을 승계할 것 △정년 60세를 맞은 퇴직자에게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1년의 촉탁기간을 둘 것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53년생 근로자에 대해 다른 아파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의 합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