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법원지급명령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승무지부는 6일 오전11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KTX승무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철도공사의 법원 지급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고된 KTX승무원들은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반환을 독촉하는 지급명령서를 전달받았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이라고 판단한 1심과 2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같은해 말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결국 지급금 반환에 따라 해고승무원들은 1인당 약 1억원을 물게됐다.
KTX승무지부 김승하지부장은 <결코 철도공사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의 외침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라는 코레일의 수칙이 있는데 안전은 정규직이 책임지고 서비스는 비정규직이 책임진다는 궤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면서 <홍순만 코레일사장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반환 지급명령을 받은 KTX 해고승무원들은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